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5노319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 면적이 2,463㎡로 넓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