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01.07 2015누58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2행 중 “2007. 11. 19.”을 “2007. 11. 21.”로, 제8면 제1행 중 “원고 Q”을 “원고 A”로, 같은 면 제2행 중 ”2007. 10. 23.“을 ”2007. 10. 24.“로, 제4면 제15행, 제6면 제14행, 제12면 제15행, 제13면 제7행 중 각 ”2014. 2. 5.“을 ”2014. 2. 4.“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