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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13 2017고단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20: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문화서 20길 35에 있는 골든 스위트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날 고개 1 길에 있는 만날 재 주차장을 경유하여 위 골든 스위트 빌라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6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20:2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3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만날 재 주차장 방면에서 무학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경사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뒷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44,0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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