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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39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7. 08:40 경 서울 서초구 C 고시원 414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총 191명이 참여하고 있는 어 플 리 케이 션 ‘ 카카오 톡’ 채팅 방에 피해자 D을 지칭하여 “D 공산당원으로 E 정부에서 의원도 했다 처갓집 대구 부인 이용 했다 이직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매국 놈 햇볕정책 주동자들이 노벨상 1조 6천억원 매입 소개비 먹은 자 이다 판자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공산당원이 아니었고 처와 이혼소송을 한 적도 없었으며 노벨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10.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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