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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21 2014고정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03:30경 충남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의좋은형제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응봉면 평촌리 풍경 식당 앞 노상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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