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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토스카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상호불상 오리집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칠곡휴게소앞 노상까지 위 차량으로 약 35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대학생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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