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8. 23:5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이하미상 소재 노상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응봉면 송석리 소재 길손농원 앞 노상까지 약 1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8. 23:5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응봉면 송석리 소재 길손농원 앞 노상을 홍성 방면에서 예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며 당시는 시야가 좁은 야간이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선 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뒤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앞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