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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159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관계 원고는 B 및 주식회사 대유주택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61049호로 양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1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2,248,200원 및 그 중 291,971,302원에 대하여 2008. 6. 4.부터 2008. 10. 2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 13. B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및 근저당권이전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1997. 8. 7.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C,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7. 8. 8. 접수 제5220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② 2005. 7. 11. 계약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같은 등기과 2005. 7. 12. 접수 제66825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B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각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 각 등기는 B, C, 피고가 통모하여 허위로 설정하거나 이전한 것이며, 또한 위 각 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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