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온라인 어학강의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2.경 퇴사하여 동종 업체인 ‘E’에서 근무하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던 블로그를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함부로 삭제, 탈퇴 명령어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용으로 운영하던 네이버 블로그를 탈퇴, 삭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네이버 블로그를 탈퇴ㆍ삭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블로그 명의자인 I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I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I와 함께 계정을 삭제한 이 사건 블로그는 피해자 회사의 마케팅 홍보를 위하여 그 대표 H이 I 등의 동의를 얻어 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개설한 것으로서 비용을 들여 관리하고 있었던 것인 점, ②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단기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위 블로그에 홍보용 글을 게시하는 일을 맡았으므로 위 블로그가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홍보수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