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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19노1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H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8. 8. 28. 근로자 H와 합의하였으나,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심 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나머지 합의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체불임금 중 일부를 추가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조선업의 경기 악화와 모기업의 단가 감액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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