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 30. 주식회사 유림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단지 전체 페인트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2007. 4.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미지급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담보가등기를 설정할 것을 허락하였을 뿐인데 소외 회사가 제3자인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가등기권자를 소외 회사로 특정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인데 위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가등기 경료일인 2007. 4. 27.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0. 4. 27.에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 적 청구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