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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3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유성 싸인 펜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 13:00 경 인천 부평구 안 남로 272에 있는 금호 아파트 2 단지 정문 벽면에 게시되어 있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 선거 벽보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유성 싸인 펜으로 위 선거 벽보 중 ‘ 기호 C D 정당 E 후보자’ 벽 보의 얼굴 부위에 ‘X ’라고 낙서하고, ‘ 기호 F G 정당 H 후보자’ 벽보에 위 유성 싸인 펜으로 ‘F 꼭 찍으세요

’라고 낙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4. 16:50 경까지 5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 벽보에 낙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각 훼손된 벽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2. 13:00 경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벽보를 5 차례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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