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부터 2011. 12.까지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위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를 구성원으로 자치관리 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관리사무소장 D가 2011. 10. 17. 병가신청을 하고 13주간 출근하지 않고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출하지 않았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택법 제99조 제2호, 제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주택법 제99조 제2호는 ‘제5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6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2.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3. 제43조 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4. 주택관리업자'를 그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법적 성격상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고,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실정법상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주체성을 가져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99조 제2호,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