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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정1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18:15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신영아파트 앞 오거리 교차로를 일산보건소 쪽에서 탄현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탄현동 쪽에서 신영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체계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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