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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나3279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아우디 R8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4. 8. 5. 13:30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149-5 반포대교 남단에서 C Y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한남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 전방에서 선행 차량을 따라 일시 정지한 D 운전의 원고 차량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E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9. 17.부터 2014. 10. 17.까지 사이에 E의 치료비 등으로 2,181,2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법원의 F한방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가 주행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그 전방에서 선행 차량을 따라 일시 정지하는 원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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