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와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원심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이유 제2항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