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3. 23:20경 양주시 D, 양주축협 회천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 따라가 양손으로 뒤에서 몸을 강제로 껴안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5. 21:15경 양주시 F 덕정역부근 청담천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 G(여, 25세)이 운동을 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뒤에서 껴안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부근 CCTV수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98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의 대학생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