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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478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5. 12:50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40세) 및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B(44세)과 사이에 이혼문제로 시비가 붙자 그곳에 있던 마대자루로 피해자 B의 목과 어깨부분을 2, 3회 내리치고 오른쪽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 B에게 약 35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오른쪽 턱 부분을 마대자루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에게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벽으로 밀쳐 눌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68, 81. 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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