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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노3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하더라도 계약 내용과 같이 2개월 만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원룸 24개 실을 만들고 그 안에 가전제품을 갖추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도 피고인들은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만든 원룸은 14개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H 빌딩 3, 4 층 원룸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 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F로부터 J 회사 명의로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H 빌딩 3, 4 층 원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10. 중순경 검사는 ‘2011. 10. 20. 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라고 특정하였으나 정확하지 않다.

피해자에게 “AB 의 잔 공사( 건물 외벽공사, 옥외 주차장 등 )를 3,950만 원에 도급 주면 그 공사도 원룸공사와 함께 2011. 11. 14.까지 완성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 총 공사비는 3,950만 원, 공사 시작 일은 2011. 10. 27., 공사비는 일시에 지급하며, 도급 자는 피해자, 수급자는 O 대표 B’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 검사는 ‘2011. 10. 25. 경 ’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특정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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