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7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일시 당시에 피고인은 대전보호관찰소로부터 야간외출제한명령처분의 집행감독을 받고 있어 주소지를 이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2. 8. 중순경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V 먹자골목에 주차된 차에서 현금과 10만원권 수표 4장을 훔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최초 범죄 인지된 점, 피고인은 차안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10만원권 수표와 현금을 절취한 것이고, 수표는 하나은행에서 바꾸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범행경위나 절취물의 처분방법이 매우 상세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 D는 C에 있는 ‘W’이란 주점에 차량을 세워놓았고, 지갑 안에 있던 현금 및 10만원권 수표 4장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W’은 V 먹자골목에 위치하고 있고, 절취액수나 절취금원이 지갑에 있었던 점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01:56경 야간외출제한명령에 응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장소와 피고인의 주소지인 대전 대덕구 X의 거리를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야간외출제한명령 감독집행은 2012. 7. 25.부터 2012. 7. 27. 22시부터 06시까지였다가 피고인 및 부모의 요청에 따라 2012. 7. 28.부터 2012. 9. 24. 22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