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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6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7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일시 당시에 피고인은 대전보호관찰소로부터 야간외출제한명령처분의 집행감독을 받고 있어 주소지를 이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2. 8. 중순경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V 먹자골목에 주차된 차에서 현금과 10만원권 수표 4장을 훔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최초 범죄 인지된 점, 피고인은 차안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10만원권 수표와 현금을 절취한 것이고, 수표는 하나은행에서 바꾸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범행경위나 절취물의 처분방법이 매우 상세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 D는 C에 있는 ‘W’이란 주점에 차량을 세워놓았고, 지갑 안에 있던 현금 및 10만원권 수표 4장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W’은 V 먹자골목에 위치하고 있고, 절취액수나 절취금원이 지갑에 있었던 점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01:56경 야간외출제한명령에 응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장소와 피고인의 주소지인 대전 대덕구 X의 거리를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야간외출제한명령 감독집행은 2012. 7. 25.부터 2012. 7. 27. 22시부터 06시까지였다가 피고인 및 부모의 요청에 따라 2012. 7. 28.부터 2012. 9. 24. 22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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