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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1. 선고 2013노916 판결
절도,점유이탈물횡령배상명령신청
사건

2013노916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2013초기 108 배상명령신청

퍼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혜미(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Y(국선)

환송전당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2노2660 판결, 2013초기108 배상명령

판결선고

2013. 10. 3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7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범행 일시 무렵 대전보호관찰소로부터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의 집행감독을 받고 있어 주소지를 이탈하여 위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Z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됨에 따라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2. 8. 중순경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V 먹자골목에 주차된 차에서 현금과 10만원권 수표 4장을 훔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그 범행이 최초로 인지된 점, ② 피고인은 차안에서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10만원권 수표와 현금을 절취한 것이고, 수표는 하나은행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현금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범행경위나 절취물의 처분방법이 상세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③ 피해자 D는 C에 있는 'W'이란 주점 앞에 차량을 세워놓았고, 차량 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및 10만원권 수표 4장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위 'W'은 V 먹자골목에 위치하고 있고, 도난당한 현금과 수표가 그 당시 지갑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01:56경 야간외출제한명령에 응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장소와 피고인의 주소지인 대전 대덕구 X의 거리를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인에 대한 야간외출제한명령 음성 감독집행은 2012. 7. 25.부터 2012. 7. 27.까지는 22:00부터 06:00까지였다가 피고인 및 부모의 요청에 따라 2012. 7. 28.부터 2012. 9. 24.까지는 22:00부터 02:00까지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일시인 02:30경에는 야간외출 제한명령 감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서도 보호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절도범행도 보호관찰기간 중 가출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당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같은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당시 미성년이었고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인데,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완

판사김미경

판사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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