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29 2013고단5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5. 경북 경주시 C 피고인의 집에서 2012. 7. 5 -

7. 12.까지 경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이월보충훈련 2차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제7516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19.경 경북 경주시 일원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E 카페에 갤럭시 S3 LTE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휴대폰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휴대폰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미인증 단말기로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휴대폰이 아니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기기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범죄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미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