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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03 2015고단100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21: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가시나야”라고 욕설을 하고 반찬 그릇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나가라며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반찬통과 화장지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 옆에 있던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죽여 버리겠다. 칼이 어디 있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관련)와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늦은 밤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내용과 태양,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약 24년 전 것이고 이후 약 2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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