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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가합58424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D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D은 2009. 8. 25.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9억 원을 변제기 2009. 11. 25.(이후 2011. 1. 26.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원고 B, C은 위 대출금채무를 4,060,000,000원을 한도로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D은 2011. 6. 29. 위 대출금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D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 5. 3. 위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 5. 10. 원고들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사실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2. 1.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4차64247호로 위 대출원리금 3,849,732,217원 중 495,109,821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2. 10. 그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10. 15.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D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사실과 위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사실은 청구원인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D은 채권양도로 위 대출금채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제는 소급효가 없는 채권의 재양도에 해당하고, D이 위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제로 재양도받은 채권은 원래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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