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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19 2017고단11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 22:00 경 목포 C에 있는 목포 경찰서 D 파출소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하여 “ 이 새끼들 아 영수증 줘야, 이 시발 놈들이, 짜증나 분다, 영수증 주라고!” 라며 약 20분 간 욕설을 하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3. 22:21 경 목포 C에 있는 D 파출소 출입구 앞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 분간 벌금 영수증을 달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출입문 쪽으로 밀어내자 “ 영수 증을 주라고! ”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순경 E의 오른쪽 빰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순경 E),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CD 1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보더라도 죄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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