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고시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관리인 F이 제지한 바 없고, 피고인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던 E을 만나 대화를 나눈 후 다시 나왔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시원에 침입하지도, 고시원의 업무를 방해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5회의 공판기일 진행 및 증거조사절차(증인 F 및 B에 대한 증인신문 포함) 등을 거친 다음, ‘증거의 요지’ 항목 하단에 그 판단근거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