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6. 18. 15:43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역 부근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그 도로의 2차로와 3차로를 걸쳐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우회전을 하고자 그 도로의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충돌 부위는 원고 차량의 우측 조수석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 차량이 3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침범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충돌 당시 원ㆍ피고 차량의 위치를 살펴보면, 위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3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확하다.
또한 원ㆍ피고가 제출한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 차량은 차선을 준수하면서 위 도로의 3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