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2. 22. 09:45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부근의 도로에서 경사로를 내려 오던 원고 차량이 경사로를 오르다
멈추어 서 있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8. 1. 8.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교통사고는 전방주의 및 안전운전 의무를 해태한 원ㆍ피고 차량 운전자 모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책임 비율은 50:50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50%인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 원ㆍ피고 차량의 위치 및 그 충돌 부위 등을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차량이 교행할 수 없는 좁은 도로의 커브 구간이므로, 이와 같은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서행하여 운전하여야 할 안전운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감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구간을 진행함으로써 피고 차량을 뒤늦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