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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나6638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7. 4. 2. 11:30경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이 대구 수성구 만촌1동 치안센터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로의 합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유턴 후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7. 5. 24.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8,08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을 완료한 후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로 합류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갑자기 과도한 회전반경으로 유턴을 하여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에게도 5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와 교통사고 당시 원ㆍ피고 차량의 위치 및 그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선행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와 도로 합류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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