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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9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85』 피고인은 2019. 8. 28.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534』 피고인은 2019. 7. 6.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권선구 G에 있는 H파출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I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4985』

1. 운전면허대장 『2019고단653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2019. 7. 6.자 무면허운전의 경우 지인인 J가 운전한 것이라며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모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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