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51791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 17. 동군산종합병원에서 구불결장의 악성 신생물 진단 하에 받은 입원치료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가 2014. 1. 17. 동군산종합병원에서 구불결장의 악성 신생물 진단 하에 받은 입원치료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