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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51791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 17. 동군산종합병원에서 구불결장의 악성 신생물 진단 하에 받은 입원치료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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