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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5고정7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F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6. 20. 및 2014. 6. 23.부터 2014. 8.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6월 및 8월 임금과 수당 합계 216,1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3명(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209,735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G이 A에게 보낸 메일, I수영장 안전요원 용역비 지급내역, I수영장 안전요원 6월~7월 근무일지, I수영장 안전요원 7월~8월 근무일지 피고인은 G 본인 및 나머지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리한 G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별로 180만 원, 160만 원, 150만 원, 140만 원으로 각 정한 월급 및 클리닝작업 참여 1일당 1만 원으로 정한 클리닝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개월분 월급과 2014. 7. 24.까지의 클리닝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 2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기간 외에 더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월급과 2014. 7. 25. 이후의 클리닝 수당에 관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 없이 2개월분 임금만을 지급하고, 클리닝 수당은 수도요금 등 지출 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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