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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6 2013가단5571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원고들별 인용금액’ 도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이유

1. 사실관계(다툼 없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 2009. 10. 26.자 단체협약 제10조(하기휴가) 피고는 종업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7월 20일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 한하여 하기휴가비 230,000원을 지급한다

(단, 협정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 2010. 9. 13.자 단체협약에서 변경된 부분 제18조(무사고수당 및 안전친철수당) ② 안전친절수당은 월 19,000원 지급한다.

다만 사고 민원제기(시의 행정처분 시)가 월 1건도 없는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 2011. 12. 12.자 단체협약에서 변경된 부분 제13조(하기휴가)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7월 20일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에 한하여 하기휴가비 270,000원을 무급으로 지급한다.

단, 협정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시행은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한다.

피고는 L노동조합 K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칭한다)와 2009. 10. 26.자 및 2010. 9. 13.자, 2011. 12. 12.자로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단체협약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2010. 7.부터 1일 2교대 근무제로 근무하다가, 2011. 10. 31. 피고 회사에서 모두 퇴직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기본시급 외에, 하기휴가비, 장기근속수당, 무사고수당, 교통비, 안전친절수당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이에 따라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2교대 근무제로 변경된 2010. 7. 1.부터 원고들이 퇴직한 2011. 10.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위 각 수당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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