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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18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잡견 32마리 등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채권자 D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E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6. 19.경 및 2012. 9. 5.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건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3.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잡견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F에게 압류표시가 된 위 잡견 32마리 중 19마리를 양도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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