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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3437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부산 부산진구 F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1997. 10.경부터 위 건물 2, 3층에 있는 ‘G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 C은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부산 부산진구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 D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며, 피고 E은 이 사건 아파트 108동 동대표이다.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된 후 1993. 12.경 입주가 시작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협성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108동 옹벽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여 1994. 4.경부터 1997. 1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지하수를 공급하다가 1997. 10.경부터는 이 사건 목욕탕에도 지하수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998. 3. 13. 이 사건 목욕탕의 지하수 사용에 대하여 전기요금 명목으로 월 230,0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 결정’이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1998. 3.부터 2013. 9.까지 매월 23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납부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요구로 이 사건 목욕탕에 개별 전기계량기를 설치하여 2013. 9.부터 2014. 5.까지 그 전기요금 합계 9,736,880원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납부하였고, 이후 전기이설작업을 완료하여 2014. 5. 9.부터는 전기요금을 직접 개별 납부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은 2015. 1.경 미신고를 이유로 위 지하수 관정을 폐공하였고, 2015. 8. 11. 이 사건 아파트에 530,400원(월 평균 추정사용량 2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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