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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2219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12.경 입주가 시작된 부산 부산진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들은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유하면서 1997. 10.경부터 건물 2, 3층에서 ‘E(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및 건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협성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108동 옹벽에서 20m 떨어진 곳에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여 1994. 4.경부터 1997. 10.경까지 위 아파트에 지하수를 공급하다가 위 1997. 10.경부터는 이 사건 목욕탕에도 지하수를 같이 공급하였는데, 관할관청인 부산진구청은 2015. 1.경 위 지하수 관정이 미신고임을 이유로 폐공하였다.

다. 또한 부산진구청은 2015. 8. 11. 이 사건 아파트에게는 530,400원(월 평균 추정사용량 26㎥), 이 사건 목욕탕에게는 33,823,200원(월 평균 추정사용량 1,658㎥)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소급 부과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1998. 3. 13. 이 사건 목욕탕의 지하수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 명목으로 월 230,0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 결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1998. 3.부터 2013. 9.까지 매월 230,000원을 원고 측에 납부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2013. 9.부터 2014. 5.까지 원고 측의 요구로 이 사건 목욕탕에 개별 전기계량기를 설치하여 그 전기요금 합계 9,736,880원을 원고 측에 납부하였고, 2014. 5. 9.부터는 전기이설작업을 완료하여 전기요금을 직접 개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과결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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