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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1 2015가단21164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88,726원과 그 중 30,039,334원에 대하여 2000. 10. 19.부터 200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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