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0 2015가단2118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03,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28.부터 2005. 5.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03,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28.부터 2005. 5. 2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