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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94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385,992원 및 그 중 226,202,458원에 대하여 2000. 11. 14.부터 200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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