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94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385,992원 및 그 중 226,202,458원에 대하여 2000. 11. 14.부터 200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385,992원 및 그 중 226,202,458원에 대하여 2000. 11. 14.부터 2005.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