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경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4. 11. 30.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7월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0번 및 12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입금 합계 39,287,954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20,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및 11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017,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및 이종 집행유예 등의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