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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30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3057]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해 온 사용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3. 16.경부터 2014. 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04,610원과 퇴직금 5,353,3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9,369,410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393,750원 등 총 합계 26,763,1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562]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서울 관악구 C, 7층에 있는 D를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해 온 사용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부터 2014. 1.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3년 12월분 임금 788,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2,327,4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20.부터 2013. 7.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1,251,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게 퇴직금 합계 47,511,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E, S, T, I, U, V, H, W, J, X, Y의 각 진술서

1. Z의 진정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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