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1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소 사장제) 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9.부터 2016. 9.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9월 임금 3,232,1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체불 금품 합계 32,352,30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7.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