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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0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7. 21:25 경 부산 서구 C 소재 D여관 207호 앞에서 그전에 피해자 E이 주문한 부대찌개를 시켜 먹고 난 부대찌개 그릇을 찾기 위해 온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처 F이 밥을 덜 먹었으니 내일 찾으러 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F에게 “십할 것 밤길 조심해라”며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십할놈아 방금 니 뭐라고 그랬어”라며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세게 박는 것에 피고인이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죄명을 상해에서 폭행으로 변경하면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당일 위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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