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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4.선고 2017구합2759 판결
과태료반환거부처분등취소
사건

2017구합2759 과태료반환거부처분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A 농업회사법인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1. 14.

주문

1.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익산시 B 지상에 농산물가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과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C'라는 즉석조리 식품을 가공하는 식료품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와 D 민간사업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장과 사무실 근처에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여 아로니아 외 과실수,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엽채류를 재배하는 농업특화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 및 사무실, 하우스에 관하여 E에게 전기공사를 도급주었는데, 이 사건 공장, 사무실, 하우스의 전기계약용량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2017. 8. 2.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업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이 사건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7. 8. 10. 자진납부기한 내에 감액한 과태료 4,800,000원을 납부한 후 2018. 10, 11. 위 과태료의 반환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7. 위 과태료의 반환을 기부하면서, 이 사건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산업안전법같은 법 시행령은 식료품 제조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할 때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제48조, 시행령 제33조의 2). 또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9,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전기계약용량의 경우 해당 공장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와 직접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전기 계약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가목), 이 사건 공장 및 사무실은 식료품 제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이나, 이 사건 하우스의 경우 농업특화사업이라는 별개의 업종에 사용되는 건설물이므로 이 사건 하우스의 전기 계약용량인 130W는 이 사건 계획서의 제출여부를 결정하는 전기 계약용량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므로 원고의 전기 계약용량은 270W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전기 계약용량을 400㎾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계획서의 제출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안전법 제48조산업안전법 시행령 33조의2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이 사건 계획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에서는 전기 계약용량을 판단할 때 해당 공장에 대하여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전기 계약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에 사용하는 건설물에 관하여 한전과 하나의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업안전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업종이 아닌 사업에 사용되는 건설물 등에 사용되는 전기 계약용량도 제출대상업종의 전기 계약용량에 합산하여 이 사건 계획서의 제출의무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이 사건 고시에서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등'이란 '영 제33조의2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제품 및 부산물(오·폐수를 포함한다)의 생산·가공·저장·보관·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계획서는 적어도 원고가 종사하는 식료품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원재료 등의 생산·가공 등에 필요한 건설물 등 설비에 관하여 작성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구조부분이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보아도 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고시는 전기 계약용량을 '자기 소유의 공장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공장에 대하여 한전과 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전기 계약용 량'이라 하고 있고,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전과의 전력 수급계약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된 건설물 등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조 제1항 제7호 가목, 나3)목) 위 규정의 '사업'은 이 사건 계획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식료품 제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전기 계약용량은 이 사건 계획서의 제출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 또는 설비에만 사용되는 전기 계약용량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하우스는 작물의 재배 및 체험농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그 재배작물의 종류도 원고가 생산하는 식료품과 무관하여 이 사건 하우스는 식료품 제조업의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살핀 산업안전법 제48조 및 관련 규정의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우스의 전기 계약용량은 이 사건 계획서의 제출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여러 가지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한전과 하나의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업종의 종류와 무관하게 그 전력수급계약상 용량 전체가 300W를 넘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기술적 필요성이나 합리적 근거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일

판사김자림

판사임경옥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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