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가. 원고는 2012. 10. 24. 식료품, 농수산물 및 각종 잡화류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D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4. 10. 수원시 권선구 C 주차장용지 2,4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184,719,04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3. 12. 30. 이 사건 토지에 지상 3층 및 옥탑 면적 합계 4,960.93㎡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105,746,9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전체 매장면적 1,616.35㎡ 중 212.3㎡(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E’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2. 6.부터 2015. 10. 9.까지 차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의류나 애견용품 등의 판매점, 미용원, 일반음식점 등의 용도로 각각 임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32,782,770원, 지방교육세 6,134,520원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10,492,490원, 지방교육세 1,956,1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등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령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