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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10 2019두399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가. 원고는 2012. 10. 24. 식료품, 농수산물 및 각종 잡화류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D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4. 10. 수원시 권선구 C 주차장용지 2,4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184,719,04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3. 12. 30. 이 사건 토지에 지상 3층 및 옥탑 면적 합계 4,960.93㎡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105,746,9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전체 매장면적 1,616.35㎡ 중 212.3㎡(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E’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2. 6.부터 2015. 10. 9.까지 차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의류나 애견용품 등의 판매점, 미용원, 일반음식점 등의 용도로 각각 임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32,782,770원, 지방교육세 6,134,520원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10,492,490원, 지방교육세 1,956,1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등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령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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