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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8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사유를 기재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처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증인 E, D의 각 원심 법정진술,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 상대 진술청취보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과 2012. 7. 8. 01:10경 심야시간임에도 부산 사하구 다송로 76에 있는 낫개방파제 위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사실, 당시 위 방파제 아랫부분에는 E, F과 피해자 D 등이 전날부터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위 텐트에서 자고 있던 F이 텐트 안에서 피고인과 C을 향해 조용히 해 달라고 소리친 사실, 이를 들은 C이 방파제 위에서 “잠을 자려면 집에 가지, 왜 여기서 자고 있느냐”라며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도 위 방파제에서 내려와 텐트 쪽으로 가서 위 텐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붙은 사실,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다가 그 손가락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설한 사실, 그러자 방파제 위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C이 텐트 쪽으로 내려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에 피해자도 C의 머리를 잡은 채 서로 실랑이를 벌이자 피고인이 “우리 마누라 머리 손 놔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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