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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6 2017고단269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10:10 경 대구 달서구 C 앞 인도를 번 호판 없는 조이 맥스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며 전단지를 배포하던 중 그 곳에서 도보 순찰 중이 던 대구 달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 인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안 된다.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 고 고지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가속장치를 손으로 당겨 위 경찰관을 약 1m 가량 끌고 가고, 왼쪽 발등을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휴대하여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교통 법규위반 단속업무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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