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1. 22:12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광산 사거리 방면에서 송 미 초등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제대로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45 세) 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 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