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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57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호프집 ‘E ’에서, 피해자에게 ‘ 일본에 가야 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본에서 돌아온 후 이자를 넉넉히 쳐서 갚겠다.

’라고 말하며 2010. 12.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직업이 없던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0. 12. 31.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1,000만 원권 1 장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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