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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152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102동 810호에 있는 ‘주식회사 E’라는 기획부동산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7. 6. 1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위 회사에서 매입한 강원 철원군 G, H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토지를 매입하면 DMZ 내에 있는 초소가 2013년에 이전되며, 반도체와 관련된 플라즈마 산업단지가 완공되고, 토지 앞에 있는 정미소도 이전되며, 이미 삼성ㆍ현대에서도 매입하였고, 영어마을도 완성된다. 이 땅을 매입하면 바로 개별등기를 해 주고 도로도 개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도시계획법상 위 토지를 비롯한 철원군 땅이 복합도시나 산업단지로 개발될 확정적인 고시가 없어 위와 같은 개발 내용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대기업에서 인근 토지를 매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토지를 분할한 다음 일부에 대하여만 피해자에게 공유자로 지분등기해 줄 생각이었고, 위 토지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개별 등기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7. 7. 5.경 잔금 명목으로 1억 8,825만 원 등 합계 1억 9,8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① 피해자와 I는 사촌 사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업체 직원이었던 I로부터 철원 소재 토지를 매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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